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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 신청 접수 개시
등록일 :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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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환급신청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19만 2천여명.

2006년 또는 2007년분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이 이들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경정청구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환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청구서는 간단하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만 적으면 되도록 간편하게 제작됐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청구서를 기재한 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관할 세무서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원활한 환급을 위해 인터넷 납세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한 환급신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부세 경정청구와 환급계좌 신고를 위한 팝업창을 클릭한 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합니다.

그런 다음 경정청구서와 환급계좌 신고 제출 배너를 선택한 후,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신청을 해준다면, 다음달 15일까지는 환급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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