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난방용 유류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드는 다음달부터, 난방용 유류값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대상은 등유와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세 가지로,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이들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을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등유는 1리터에 34원,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7원과 20원이 인하돼,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을 사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집 두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늘어납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에 따라, 앞으로는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권입주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전근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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