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난방용 유류에 붙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드는 다음달부터, 난방용 유류값이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대상은 등유와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세 가지로,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달간 이들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을 30%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등유는 1리터에 34원, LPG 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는 각각 7원과 20원이 인하돼,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다른 집을 사서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집 두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늘어납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에 따라, 앞으로는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권입주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전근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58회) 클립영상
- 한-브라질 "금융위기 극복 긴밀 협력" 2:59
- 파업철회 철도·지하철 정상운행 0:36
- 동절기 난방용 유류세 30% 인하 1:41
- BK21, 사업비 집행·관리 엄격해진다 2:04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다음달 개최 0:23
- 초·중·고에 '독도 모형도' 배포 0:23
- 뉴욕·런던서 민관 합동 투자설명회 1:53
- 신혼부부 주택, 무자녀도 청약 가능 0:34
- 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확대 0:28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추가 접수 0:24
- 전단 살포, 법 테두리서 적극 대처 1:31
- 국내입양, 해외입양 추월 2:38
- 라면·햄버거, 저녁시간 TV광고 금지 0:30
- 신뢰받는 국가통계 만든다 12:44
- '시험'스트레스, '문화'로 날려요 8:41
-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으로 본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전망 23:35
-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2:17
- 문화의 창 8:20
- 문화 문화인 8:15
- 문화 읽기 17:47
- 플러스 덤 1:42
- 오늘의 정책(전체) 11:32
- 한-브라질 산업협력위 구성 합의 0:28
- 종부세 개편, 조세개혁 일환으로 봐야 0:17
- 정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0:32
- 종부세 환급 신청 접수 개시 1:47
- 금융위원장 "위기 극복, 적극적 정부개입 필요" 0:32
- 오바마 싱크탱크, 한미FTA 비준 제안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