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동포, 재입국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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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방문취업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한 국내 체류동포들의 재입국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 대상 국내 체류동포들은 출국확인서 발급 및 확인절차 없이
여권 등 신분증 만으로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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