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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바뀐 규정 유의하세요
등록일 :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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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죠.

국세청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규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규정들,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해마다 조금씩 변하는 연말정산 규정을 미리 알아둬야만 꼼꼼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규정을 보면, 먼저 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됐습니다.

작년까지는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1월에 환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내년 1월에 서류를 준비해 2월에 환급받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1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턴 의료비 영수증도 일일이 다 챙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도 의료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했지만, 이제 의료비 사용내역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미용성형과 보약값 등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과표구간도 크게 조정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일 세율에 과표구간이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조정돼 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또한 소수공제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다자녀 추가 공제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2명은 5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 마다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으며 미취학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도 공제대상입니다.

이밖에 외벌이 가정의 경우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이중 공제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정은 지금부터라도 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또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65세가 넘는다면, 기본공제 1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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