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세 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발급받은 13개월 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는데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유의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서류 제출 이전까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일 이전에 해당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분의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자세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으로 미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를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까지 확대된
만큼,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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