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고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행정관행들이 있습니다.
거의 실효성이 없어진 이런 절차들은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곤 하는데요.
정부가 국토해양과 기업 관련 행정관행을 개선한 데 이어, 보건과 식품 분야에 대한 재정비에 나섭니다.
보건과 식품, 환경 등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분야들의 행정관행이 전면 재정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등의 1천8백여개 행정규칙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법제처와 공동으로 행정규칙 개선작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차로 국토해양 분야의 행정규칙 94건과, 기업 분야 행정규칙 129건을 이미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업무나 상업시설을 지을 때 7층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나, 중소기업에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걸리는 시간을 한 달에서 1주일로 대폭 줄인 것 등이 그 사례입니다.
권익위는 연이어 개선을 진행할 식품과 보건, 환경 분야의 행정규칙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와 아울러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규정, 안전을 해치는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된 행정규칙 검토를 마무리하면,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행정규칙이
정비된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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