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학원비인데요, 그런데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학원비를 받고 있는 학원이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한 과목에 20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한 서울의 한 학원은 실제로 300만원을 받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아 적발된 학원은 지난 8월까지 전국에 331곳으로, 현장 점검 한계를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학원비가 적정수준인 지 확인하고 초과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교육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를 안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원비의 초과 납부 여부를 알아보려면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코너에서 학원명과 수강과목, 수강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교과부는 입력 내용과 해당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한 내용을 비교한 뒤 차이가 날 경우 이를 학부모와 해당 교육청에 알립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통해 초과한 금액 환불조치와 제재를 함께 취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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