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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알아보세요
등록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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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관련 홈페이지를 내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 관련 법령과 더불어, 세부 수급기준과 수급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이고,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8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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