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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록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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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행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2년까지 범정부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저소득층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홀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도우미를 보내주는 일.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유형들입니다.

지난해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모두 154곳에 달합니다.

이들 기업의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1천8백여명으로, 법령 시행 1년만에 약 8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2012년까지의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1천300억원 내외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복지사업 등 일부에 제한적으로 진출해 있는 사회적 기업이, 보다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일반경영과 마케팅 등 분야별로 수요자 중심의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도입해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내부경영의 투명성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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