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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지켜주세요
등록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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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입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은 물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 방학 기간 중에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회와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데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생활과 정책에서 청소년 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보라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생활과 정책 김보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로 조건이 바로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근로 시간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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