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관광과 남북열차 운행 중지 등 여러가지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유진 기자.
Q1> 네,오늘 국무회의에서도 한승수 총리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구요?
A1> 그렇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지역 군사분계선 통행 금지 등을 통보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면서 대화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구해온 대북 정책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속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투자, 소비, 내수를 보완하고 경제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필수적 개혁 입법에 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Q2> 그리고 오늘도 많은 안건들이 처리가 됐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의결됐는지 궁금한데요.
A2>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당초 목적외 다른 용도 이용 불가'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심지어 개인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 할 때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했고,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했으며, 임원 선임과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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