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로 소득세 중간예납
등록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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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일, 자금난을 겪는 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자 중 누적 세금 포인트를 많이 쌓은 사람들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담보가 없어도 즉시 승인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중 211만명이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면 납세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할 경우 드는 등기수수료나 보증보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세금 포인트가 100점 이상 ~ 1,000점 미만이면 500만~4,995만원의 세금을, 1천점 이상이면 5천만~5억원의 세금에 대해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세금 포인트는 인터넷 세금 신고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포인트로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면 소득세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오는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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