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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받으세요
등록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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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세법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NTS리포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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