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강도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Q1> 펀드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책이 마련됐다구요?
A1> 그렇습니다.
최근 금융위기로 펀드 손실이 확대되면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늘고 있는데요.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이익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투자목적과 투자경험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이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Q2>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A2> 금감원은 먼저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정지 대상을 현행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강화하고, 정지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펀드 판매인력에 대한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판매인력 자격시험을 증권과 파생, 부동산 등 3종류로 구분해서, 해당 종류의 펀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판매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외부조사기관 인력이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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