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액 작년보다 1천억원 증가
등록일 :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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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4.9% 감소한 41만1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납세 대상자와 세액이 늘어,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천억원 이상 늘어난 2조8천 8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의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1천명에게 부과할 세액을
확정하고, 다음달 1∼15일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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