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과 같은 전자상거래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됐죠.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나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터넷 사기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정책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거래 수단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하지만 경찰청에 매년 3만여건의 관련 피해 접수가 이뤄질 정도로, 그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따라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들이 전자상거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우수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e-trust 인증마크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trust 인증마크가 활성화되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분쟁 유형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 모범조정안을 마련하고, 자동상담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경찰청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 발생 때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초동조치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회원가입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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