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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키코 피해 중소기업 관세납기 연장
등록일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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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과 키코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해, 관세 납부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 허용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범칙이나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납부한 관세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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