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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 강력히 제재
등록일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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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이익을 과장하는 '불완전판매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10월말 현재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655건으로, 작년 109건보다 무려 510%나 증가했습니다.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이익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의 주된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드 불완전판매는 투자자 피해 뿐 아니라 투자자 이탈을 초래해 펀드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정지 대상을 현행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강화하고, 정지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불완전판매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인력은, 판매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펀드 판매인력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서,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또 외부조사기관 인력이 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판매현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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