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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수출공장 증축 허용
등록일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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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는 그린벨트 안에서 수출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공장에 대한 증축 규제를 완화해, 수출공장인 경우 현재 면적의 2분의 1만큼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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