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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 징역
등록일 :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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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한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심지어 개인도 수집한 정보를 애초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을 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유출 당사자에게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됐는 지 등을 즉시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했고, 임원 선임과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시중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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