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개인별로 합산과세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헌재 판결로 인해 종부세의 대상자는 줄어든 대신, 토지 공시가격이 올라 세액은 작년보다 천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과세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41만천명으로,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과세방식이 전환되면서, 납세인원은 작년보다 7만2천명, 15% 정도가 줄었습니다.
분당과 일산, 서울 강남 등 기존의 납세자가 많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한 점도, 납세 인원 감소의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총 세액은 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세액보다 천 억원 이상, 4%가 증가했습니다.
주택분 세액이 줄어든 대신,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토지분 세액이 3천억원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되는 고지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고지된 세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단, 세액이 천만원을 넘을 경우엔 분납도 가능해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납부기간내
1차로 분납된 세액을 내고, 나머지 세액은 내년 1월 29일까지 내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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