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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등록일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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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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