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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설관리에도 KS 인증 도입
등록일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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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시설관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대해 'KS' 국가표준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S 인증은 총넓이 1만m²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이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시설관리 KS 인증제 실시로 건물 입주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아 고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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