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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상장사, 코스닥 퇴출
등록일 :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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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제도를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특히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또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에 대해 엄격한 퇴출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등,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실질적 재무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상장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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