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중소기업, 지방세 징수 최대 1년 연장
등록일 : 2008.12.01
미니플레이

통화옵션상품, '키코' 가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푼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정기 세무조사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율의 고공행진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율이 천500원 대로 오를 경우 키코 가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키코 피해로 돈줄이 마른 중소기업에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한번에 6개월 씩 기업 상황이 나쁘면 한 번 더 유예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방세 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처분 유예나 세금 분할납부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업무에 차질을 빚지않도록 정기세무조사도 내년 말까지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납부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