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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현금 강요' 등 세무조사
등록일 :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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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수강료도 모자라서,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내라고 요구하는 학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원들이 이를 세금 탈루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미술학원장 최 모씨는 미대 입시 준비생들로부터 8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챙겨왔고, 63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입 신고를 피하기 위해 수강료를 친척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최씨에게 63억원에 대한 소득세 16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처럼 현금거래를 요구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현금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요구한 사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요구하거나 자격이 없는 강사를 채용하고, 한 강의에 규정보다 많은 학생들을 수강하게 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성장 클리닉이나 탈모환자에게 모발이식을 하는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에 한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피부과나 한의원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에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84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15명을 처벌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불성실 신고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 성실도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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