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연말정산 규정을 살피는 일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규정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의 기간입니다.
지난해까진 12월에 정산해서 제출하면 다음 해 1월에 환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1월에 정산해 2월에 환급받습니다.
단, 올해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과표구간도 크게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8%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천200만원까지 높아지는 등 세율 적용구간이 확대 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대상 사용금액도 바뀝니다.
지난해에는 연간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20% 초과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줍니다.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최저금액 기준이 없어지면서,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3천원짜리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의 경우, 현금영수증만 잘 챙기면 이제는 한 달에 9만원 정도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교재비를 뺀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또 올해부터 출산과 입양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됐고, 3년 이상의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2008년도 연말정산 내역은 내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출력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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