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와 토지이용, 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각 지방의 규제개선 과제 151건이 발굴된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59건이 마무리되고, 나머지도 순조롭게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첨단 IT 분야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898개.
대덕특구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4개 기업의 추가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장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추진중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15개월에서 8개월 가량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건의한 기업규제가 개선된 사례들은 이밖에도 여러가지입니다.
농공단지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물론, 산지전용 연접개발제한 거리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지역 담당자를 통해 발굴한 기업규제 151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7개월여만에 40% 가량인 59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주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규제 개선과 기업애로 지원,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기업협력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 지자체들이 규제 개선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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