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까지 확대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7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에서 1~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소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60㎡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위해 식품의 회수계획과 회수현황이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됩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을 회수하는 기업은 회수 계획과 회수 현황을 TV 방송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 소비자가 쉽게 회수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특정 식품회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나 위생검사를 요청하면 당국은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해 파는 업자와 축산물 도축업자 등도 식품 제조나 수입,
판매일자, 원재료 명칭, 원산지 등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하는 것도 의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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