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채용기간 제한 완화 추진
등록일 :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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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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