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개통
등록일 :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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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그 원활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근로장려세제 페이지'를 본격 개통하고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는 수급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근로장려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방문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제고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신청시기와 방법, 절차 등의 신청안내와 근로장려세제 관련 동영상 및 만화 등의 다양한 홍보자료를 게시했으며, 내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해,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접속은 eitc.go.kr 또는 근로장려세제.kr을 통해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 링크가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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