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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도 응급의료에 쓴다
등록일 : 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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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뿐 아니라, 과태료 수입의 일부도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관련법 개정안을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재 교통위반 범칙금 수입의 20%에서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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