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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송비 무료지원 확대
등록일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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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이 없거나 소송비용 마련이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은 송사에 휘말렸을 때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비용 무료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송비용 무료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차 보증금, 물품대금 미수,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지원 내역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이며, 금액은 승소가액 2억원까지 입니다.

중기청은 그 동안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이들부터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의 일반과세자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214만명에 달합니다.

업종별 규모로는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면 되고,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월 260만원 이하의 소득 증명원과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으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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