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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제재
등록일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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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위 영수증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화물차와 노선버스, 사업자 등 운수업계에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모두 2조4천억원.

급등하는 유가 속에서 유가보조금은 운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보조금 신청방식을 악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신청방식의 경우 주유업자와 결탁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 받거나, 다른 차가 사용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등 허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서류신청과 카드제를 병행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 방식을 카드제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나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는 현행 서류 신청방식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할 경우 유가보조금의 재원을 활용해 포상금을 주는 한편, 주유행태가 특이하거나 보조금 수급률이 높은 주유소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서류를 발급해준 주유소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와 사업자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번 유가보조금 개선방안은 카드제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제재 강화조치 등 그외 사항은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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