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감세법안이 지난 주 금요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감세 규모는 정부안보다 2조2천7백억원이 늘어났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둔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Q1> 여야가 지난주에 감세 법안을 합의하고, 원칙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12일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A1> 종부세와 소득세, 상속세 등 내년도 예산안의 기반이 되는 감세법안이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감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통과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제개편안을 전격 처리한 겁니다.
시행시기 등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지만, 감세정책의 기본 골격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Q2> 합의된 내용의 주요사항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종부세는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A2> 합의 이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대로 6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이면서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엔 3억원의 기초공제가 인정돼서,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사실상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세율은 현재의 1~3%에서 0.5~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Q3>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환급 소식도 있던데요?
A3> 1주택 장기보유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이뤄집니다.
고령자의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자의 경우엔 5년 이상이 20%, 10년 이상은 4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환급은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시기는 내년 1월 쯤이 될 걸로 보입니다.
Q4>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시기도 변동이 있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A4> 당초 일괄적으로 1%씩 내리려던 종합소득세율 인하 시기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과표 소득이 천2백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고, 8천8백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2010년에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중간계층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내년에 세율 인하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집을 사거나 파는 다주택자에 대해 2년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밖에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영세자영업자와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계층에 대해 내년에 총 2조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Q5> 최대 쟁점이었던 감세법안이 합의된 만큼 예산안 처리도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요.
향후 일정 정리해 주시죠.
A5>입장차가 컸던 종부세를 포함해 감세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알려진 대로 이번주 금요일인 12일에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감세규모가 2조원이 넘게 늘어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감세안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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