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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손상돼도 자력운항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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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박 아래쪽의 일부 선체가 손상되더라도 배가 계속 운항될 있도록 선박의 안전성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선 등의 선체 하부에 설치되는 이중구조의 높이를 정하는 등 선박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선체 하부에 설치되는 이중구조의 높이를 최소 76㎝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해 좌초 등으로 인해 배 밑바닥이 손상됐을 경우에도 침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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