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쉽게 농촌에서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수준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 16만여명 가운데 6천여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외국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농촌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력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분야로 외국 인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장간 협업근무 등 근무장소 이동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채소 수확이나 벼 모내기 등 계절적 분야에 외국인력이 여러장소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농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실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이고 현재 운영
중인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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