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로 보너스 받자
등록일 :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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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되면 따끈따끈한 간식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와 함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팍팍한 직장인 월급 통장이 조금은 두둑해질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 특별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으로도 세테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특별 보너스를 챙길 수 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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