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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자 147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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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일, 탈루혐의가 큰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8월에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최근 학원비 상승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강료 과다수수 등의 방식으로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학원사업자를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사업자들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 보다 많은 수강료를 변칙적으로 받고 초과징수 수강료는 현금으로만 받거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수수료 만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납부를 유도해 탈세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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