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가 지난 2006년 수립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등 출산과 양육지원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세대간 부양부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2006년 수립했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보완한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보완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됩니다.
우선 무상으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소득 하위 50%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는 대상이 39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내년 7월부터는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에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노인의 60%에서 내년부터는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고, 노인에 대한 운동·영양관리와 만성질환관리 강화 등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가 강화됩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올해 11만7천개에서 2012년에는 30만개로 늘려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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