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 공제가 허용됩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이 일년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려운 데다,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는 납세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당장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양쪽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당초 올해 연말까지였던 일몰 시한도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투자가 이뤄질 경우엔 투자금액의 3%를, 권역 밖일 경우,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실수요 목적이 '근무상 형편'으로 제한돼 있지만, 내년부턴 취학과 질병으로 인한 사유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밖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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