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적률과 최고층수를 확대할 경우 주민공람 등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절차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건축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 확대와 건축물 연면적, 최고높이와 최고층수 확대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은 5천m² 이상이면 시·도 조례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시 설계 개요나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온천법 개정안도 통과돼 현재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제3자에게 발급된 사실을 곧바로 휴대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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