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다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대민업무를 늑장처리 하는 등의 무사안일 행위는 한층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벗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절차 위반이나 예산낭비 등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이뤄진 업무행위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종철 /감사원 감사운영개선TF 부단장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감사 실무자와 감사반장이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과감하게 불문처리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특히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엔 금융기관 여신이나 보증,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수·합병·승인, 재정 투자와 융자,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민지원 업무를 늑장 처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려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선 가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감사반을 구성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책제도는 현재 1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올해 예산집행
실태' 감사부터 당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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