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엔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9개월만에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도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또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 확대 시행된데다,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어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신규 가입이 매주 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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