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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으로 '제2의 도전'
등록일 :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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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의 멍에를 지게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랫동안 거래되지 않아 휴면상태에 놓인 예금을 국고로 임의환수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신용회복과 소액금융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채무불이행 발생 배경?

먼저 '채무불이행자'라는 말이 근래 들어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늘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A1>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모두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개인들의 경제생활이 나빠지고, 궁여지책으로 대출이나 카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최근의 채무불이행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채무자들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부진으로, 개인은 실직이나 이직, 기타 사고 등으로 연체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채무를 전혀 값아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사회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Q2>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그렇다면 이들의 사회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방법이나 기회가 필요할텐데요.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A2>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건수는 25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자체적인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과중한 채무자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더라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주지 않게 되면 개인 연체자라는 꼬리표를 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까지 해결해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호/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 록이 됩니다. 과거에 이미 등록이 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 채무가 5억원 이내인 사람으로, 신청하고 2개월 정도 소요가되고,,,"

Q3> 신용회복 지원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A3> 신청대상인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상환기간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선 모든 지원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됩니다.

대출금의 종류와 총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와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8년 동안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역시 최장 8년 동안 가능하고, 이자율도 낮춰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1년 이내의 기간 이내에 채무상환도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엔,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해 절반 범위 안에서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가 되면, 먼저 채권금융기관의 빚 독촉과 회수 중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때부터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사와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격판정이 내려지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절차 과정을 거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해 연체기록정보를 해제하는 한편, 채무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회복지원이 종료됩니다.

다만, 채무상환 완료 이전에 3개월 이상 납입이 지연되는 등 변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하면, 지원취소 결정에 이어 연체정보등록 등 지원을 받기 전 상태로 모두 환원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 지원을 받은 기록으로 인해서 나중에 불이익이라도 입지 않을까 걱정을 하곤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신중호/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

"신용등급 최하에서 일부 상향조정되고,,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관리코드가 부여되는데..코드도 어려움 해소한 다음,,, 문제있다고 판단해 2년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말소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절차를 잘 이행하면 어떤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Q4> 소액금융지원제도란?

개인 채무를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신용이 회복된 직후에 다시 재기하기 위해선 당장에 자금이 필요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A4>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금융지원 제도인데요, 시중은행 가운데 협약을 맺은 7개 은행에서 각 20억원씩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휴면예금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이른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기금이 소액금융 지원금으로 활용되는 건데요.

재단이 시중 18개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주인들이 통장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2천8백억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억원이 소액금융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장훈기 / 소액서민금융재단 사무처장

"..재원은 금융기관 휴면계좌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더불어 창업지원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실제로 그저께 출범한 전통시장 소상인 지원 소액대출사업에도, 이 재단의 재원이 전액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신용회복지원과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재기의 기회를 잡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입니다.

Q5> 신용회복지원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요?

A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개인재산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되고요.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관련 등록 서류만 추가로 준비해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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