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을 하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에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그동안 서류 간소화 추진해 온 정부는 앞으로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기존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 등본 등을 제외시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인 5종류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시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되고, 여권발급시 제출해야 하던 사진도 2장에서 이제는 한장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제출서류 간소화가 주민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나 토지 점용허가 등 229건의 구비서류가 없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했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사라지고, 토지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위치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달청의 경쟁입찰자격등록에서 세금계산서나 카탈로그가 없어지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필요없게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 간소화 항목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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