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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등록일 :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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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면서도, 그 때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죠.

항목도 워낙 다양한 데다, 해마다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그런 만큼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연초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줌인> 시간에는, 2008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연말정산 해야 하긴 하는데, 바뀐 규정도 많고 복잡해서 못하고 있어요..."

"직장을 새로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슬슬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죠.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규정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의 기간입니다.

지난해까진 12월에 정산해 제출하면 다음에 1월에 환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1월에 정산해 2월에 환급받습니다.

자연히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도 크게 조정됐습니다.

기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8%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천200만원까지 높아지는 등 세율 적용구간이 확대 조정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18만원이 줄고, 연봉이 1억원인 경우는 72만원이 줄어듭니다.

문용환 / 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중간계층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로부터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각각 3천5백만원과 2천5백만원씩 버는 A씨 부부는 교육비와 급식비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700만원일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세금으로 120만500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돈을 더 버는 A씨가 공제신청하면 68만8천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배우자에 비해 51만25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드는 지난 10월 이후 가입한, 3년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분기별 3백만원이고, 소득공제 비율은 첫 해 납입액의 20%입니다.

2008년도 연말정산 내역은 다음달인 내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출력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복잡하게만 보이던 연말정산.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13번째 달 월급날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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