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우범자로 분류해 경찰이 특별관리
등록일 :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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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묻지마 범죄 중 하나인 방화 사건이 날로 늘어가면서 방화범에 대한 경찰의 특별 관리가 시작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방화범을 우범자로 관리하는 내용을 추가해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중입니다.
이 규칙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을 저지른 강력범죄 사범들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우범자로 특별 분류해 석 달에 한 번 이상 범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예규인데요.
이번 규칙 개정과 시행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방화죄로 법원에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전과자에 대해서도 우범자로 선정하고 관할 경찰서가 첩보 수집과 관리를
맡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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