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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다수도 사용기간 연장, 폐지 희망
등록일 : 200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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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동포커스 장정은입니다.

지난 5일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화재 발생이 쉬운 환경에서 용접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안전을 무시한 작업환경에 또 허술한 작업장 관리까지 더해진,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사고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야 하겠습니다.

12월 둘째주 노동포커스 시작합니다.

첫시간, 정책!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비정규직법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죠.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노동계 최대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양윤선 정책리포터와 비정규직법 개정논란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가집니다.

양윤선 정책리포터,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 중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률입니다.

법 시행 만 2년이 되는 내년 7월 1일을 전후해 기업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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